[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강득구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흥미있는 논평을 냈다.
‘김건희’ 이름은 대선 캠프에서 발설해선 안되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였듯이, 윤 대통령 오랜 친구들에게 암묵적 금기어가 ‘김건희’라는 보도를 인용했다.
그는 김 여사와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주장을 냈고, 최근 법원 심리 중인 김 여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도 유사한 논리를 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2008년 논문이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 조사 결과 관련해, 법원이 11일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은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13명 김준홍 비대위가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1인당 3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이후, ‘본조사’는 착수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낸 바 있었다.
2008년 학위논문인 관계로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국민대 규정 ‘부칙’에 5년 지난 연구에도 ‘검증 시효 예외 사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학교 측에 재조사를 주문했었다.
소송 취지는 윤리위가 “재조사를 포기한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검증”하는 일이지만, 김 여사 의견이 포함된 관계로 “해당 내용도 파악하고 싶다”고 한다.
강득구 부대표는 “서슬 퍼런 사정정국”에서 국민대가 회의록을 제출할지 의문이란다. 김 여사의 “불법적 논문 비리”를 국민대가 밝혀내기 어렵다는 이유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