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시설 개선사업' 박차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시설 처리 구역, 용량 확대,

인천시청 전경/인천데일리 DB

인천시가 최근 확정돼 추진중인 대단위 하수 처리 면적·용량이 증가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검단역세권 개발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이 반영된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이 환경부 최종 승인을 거쳐 사업추진에 소도를 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변경계획에는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연희공원 특례사업,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등 최근 시행이 확정된 개발사업과 가좌·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 대규모 하수도사업을 추가 반영됐다.


지난 2020년 9월 시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지역에 시행 확정된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변화된 하수도 관련 최근 지표를 반영한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그 이후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하수도시설 개선사업 등이 확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후 확정 고시된 도시개발사업과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이 지체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변경 대상 처리구역에 한해 부분 변경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기술검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최단기간(6월)에 환경부 승인을 득할 수 있었다.


이번에 변경계획으로 공촌·검단 하수처리구역은 하수처리구역과 처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됐으며, 가좌·남항 하수처리구역은 기본계획에 새롭게 반영되면서 투·융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공촌하수처리구역에 검암역세권 및 연희공원특례사업을 편입시키기 위해 처리구역 면적을 당초 26.225㎢에서 26.472㎢로 증가시키고,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당초 1일 87,000㎥에서 1일 93,000㎥로 6,000㎥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검단하수처리구역에는 검단16공원특례사업을 편입시키기 위해 처리구역 면적을 당초 26.767㎢에서 26.904㎢로 증가시켰다.


더불어 ▲가좌 및 남항하수처리구역의 경우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과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사업을 법정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인천시 유훈수 환경국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도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07.13 08:33 수정 2022.07.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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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