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서울도봉경찰서, ‘보행자 통행 보호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횡단보도 보행자 보이면, 무조건 일단 멈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알리기 위한 캠페인 진행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가 서울도봉경찰서와 ‘보행자 통행 보호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홍지혜 기자]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김연화)는 서울도봉경찰서(서장 김영호)와 7월 12일(화) 방학사거리에서 ‘보행자 통행 보호 강화(도로교통법 개정)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교통법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보행자(횡단보도, 이면 도로, 어린이 보호 구역)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와 서울도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작성해 배포했고, 보행자 보호 의무 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김연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뿐만 아니라 다른 개정 내용도 꼭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서울도봉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는 신호 및 보행자 유무를 떠나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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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7.13 17:47 수정 2022.07.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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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