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뉴스VOW=현주 기자]


검찰 로고, thewiki.kr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까지 한다는 소식은 한 언론의 눈덩이비유를 연상시킨다.

 

법 위반 논란까지 커졌다. 이상민 당시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이탈주민법상보호대상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 인정도 안 된다는 발언 대목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헌법 및 국제법 위반 논란을 13일 집중보도한 TV조선 뉴스9’ 소식까지 분석해 본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 등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탈북어민의 보호대상 지원자격 여부는 다툴 수 있으나, 국민이 아니어서 보호대상 적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은 헌법 제3조 위반이란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규정에 따라, 탈북어민은 물론 북한 주민도 엄연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란 해석이다.

 

헌법 제27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규정에 따라,

 

국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판단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한상희 교수 해석을 TV조선 뉴스9’이 인용했다.

 

문 정부에서 강제북송 처분은 명백히 헌법 제27조를 위반한 사례다. 흉악범인 탈북어민이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리다.

 

국제법상으로 세계인권선언9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규정과 제5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규정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 재판받고 처벌할 문제지 적대적인 지역으로 보낼 일이 아니다는 장영수 교수 해석을 TV조선 뉴스9’이 인용했다.

 

그러니까 관련 헌법규정에 따라 탈북어민을 국민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자체가 위헌이라 국제법까지 갈 이유도 없다는 주장까지 나온 셈이다.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이라는 논평을 경향신문이 냈다.

 

새 국정원, 통일부, 대통령실, 검찰이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사건 파장을 키운다는 해당 매체 비판이다.

 

통일부가 1210장의 판문점 북송 현장 사진을 공개했던 터다. 대통령실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진상규명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던 터다.

 

매체는 마치 원팀처럼 굴리는 눈덩이로 비유했다. 그 손길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와 3부로, 두 사건 당시 국정원 내부 의사결정 기록을 살핀다.

 

수사 목표는 박지원 전 원장은 무단 삭제 혐의”, 서훈 전 원장은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를 적용해 청와대 개입 여부까지 파헤친다는 주장이다.

 

매체 비유처럼 이제 눈덩이가 굴러 파문이 커질 대로 커져, 혹은 갈 때까지 간 듯, 남은 것은 검찰이 진실을 규명할 시간일 뿐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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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7.14 01:32 수정 2022.07.1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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