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원 20명 상한제' 담은 개정안 국회 발의

교총 등 '과밀학급 방치, 유아 건강, 놀이중심 교육' 위해 적극 환영

교총 사옥/인천데일리 DB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최대 20명으로 낮추기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이같이 학급당 정원 상한제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4일 “유아 건강과 안전,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한 반 20~30명인 과밀학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 교사, 유아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조속한 심의‧통과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긴급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에 달했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다. 


학급당 유아수 과밀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개별유아 놀이관찰‧지원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과 ‘유아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적정 학급당 유아수에 대해서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전체의 77.4%(14명 이하라고 답변한 응답률 합계는 48.5%)로 나타나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교총 등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3세 16명, 만4세 22명이고 만5세는 25명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22명보다도 많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방치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치원이 안전한 교실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급당 유아수 20명 상한을 설정하고 나아가 4세, 3세로 내려갈수록 유아수를 더 낮추는 세부 기준을 마련을 촉구했다.


작성 2022.07.14 12:13 수정 2022.07.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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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