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뉴스VOW=현주 기자]


국가경찰위원회, news1=mt.co.kr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와 장관과의 관계 설정이 조직체계나 직무에 있어 일부 모호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조직체계 경우, 경찰위가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인가, 1991년 개정된 경찰청법에 따라 독립적인 심의 의결 기관인가 논란이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위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경찰위는 인사 예산 등 국가경찰사무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은 행안부 경찰국에 총괄 지원과’ 5, ‘인사지원과’ 5, ‘자치경찰지원과’ 5명 등 3과 조직이 장관 직속으로 신설된다.

 

경찰국 직무가 3개과에서 예산은 물론, 중요 정책, 총경급 이상 임용 제청과 경찰위 위원 임명 제청 등 인사등이 골자로, 장관이 직무체계 책임자이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장관과 경찰국장 다음 이란 얘기가 나오고, 경찰위가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이 아니라 장관의 자문기구란 얘기도 나오는 배경이다.

 

경찰청법에 따라 경찰위가 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해도 직무체계상 경찰국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간 경찰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합의제 기구 형식으로 직무 수행한 경찰청법 취지에 비춰, 행안부 경찰국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하긴 어렵다.

 

다만 법령 제개정’, ‘국제협력 관련’, ‘국제기구 가입등을 제외하고는, 경찰위가 결정하는 대다수 정책은 장관 보고 사항이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방안발표 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경찰 길들이기비판은 맞지 않다고 한다.

 

옛 민정수석실이 하던 소위 밀실 인사 행정을, 장관이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을 행사하는 관계로, 오히려 현행법을 체계적으로 공식화한 방식이라 한다.

 

경찰위 우려는 장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이다. 장관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하라 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했다.

 

수사를 지휘 감독할 위치는 국가수사본부장뿐이다. 인사권을 무기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나온다. 인사 대상 총경급이 700여명 된다.

 

장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경찰국 직무체제가 엿보이긴 한다. 그래서 장관은 치안사무지휘 감독권이 없고, 경찰위에 안건부의재의요구보고 절차를 따른다.

 

그래도 경찰위가 아니라 장관이 경찰 주요정책 최고 결정권자로 바뀔 우려는 검수완박법등 비대해진 경찰수사권 통제 의미에서 찾는 게 합리적일 듯싶다.

 

지금까지 그랬으니 이대로 옳다는 자세보다, 혹은 누가 누구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보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는 당당한 관계 설정이 필요할 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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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7.17 00:27 수정 2022.07.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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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