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전기세... 전력시장 개방? 한전의 역할 기능 축소 민영화 등 가능성

전력 가스 수도 11년 만에 최대 상승...

이렇게 되면 전기세 문제로 카페에서 콘센트도 못쓰나?

5년만에 장관급 물가회의 개최... 물가상승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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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정성 기자]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수 있을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청구서를 보면 이미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많이 오른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고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인상폭을 반영하면 전기요금 상승을 피할수 없다.


업계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인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석탁, LNG 액화천연가스, 석유 등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것으로 분기별로 단위를 계산해 계산된다. 연료비는 직전 분기에 대비하여 +3원 ~ +5원 한도 범위에서 결정되나 정부결정에 따라 일시 유보할수 있다. 지난번에 에너지 급등에도 불구하고 조정단가를 동결한것은 이러한 정부결정에 따라 유보한것임을 알수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정부가 동결함에 따라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재무구조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한전은 매출은 60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원 상승했으나 연료비 전력구입비는 41조원으로 전년대비 10조5천억원이 늘었다. 때문에 한전의 전기세 인상을 불가피 해질 전망이다.


이로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여 당장 연료비 조정임금을 인상할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서 '원가주의'란 원가의 가격이 오르면 가격도 오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가가 오르면 전기세가 오르는 요금 폭탄이 현실화 될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기세가 인상되면 물가도 당연히 상승하게 된다.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것이라는 우려이다.


정부가 에너지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조정요금을 계속해서 동결한것은 사실 물가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였다.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요금 동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적도 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33원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3원도 올리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는 한전의 독점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려고 한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소들로부터 전력을 구입한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제도가 변경될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직접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러한 전력이 민간에 개방될경우 전기요금 상승이 이어질것이다. 수익을 내야하는 민간에너지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면서 전기료를 낮게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진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한전 독점을 없애는것이 경쟁을 유발하는것은 맞지만 결국 민영화이므로 모두가 수익을 내려고 할것이고 적자 전기세 등의 봐주기식 요금은 이제 없을 것이다 라며 비판적 여론도 존재한다. 또한 이제 전기세를 아껴야하니 카페에서 콘센트도 못쓰는가.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 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컴퓨터 등 요금 폭탄이 걱정된다. 등 우려가 많다


의료민영화에 전기민영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부담이 점점커질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발표한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4개월 연속상승했다. 공산품 서비스 등이 올랐기 때문이다. 석탄 석유제품, 농산물, 전력가스, 수도세 등이 급등했다. 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 5년만에 장관급 물가회의 까지 개최하게 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증가하며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상승으로 자동차 유류세 등 전방위에서 물가가 올랐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향후 물가 상승이 더 가팔라질수 있다. 국제 유가나 곡물가가 상승하고, 전세계 공급 차질 등이 이어지면 물가가 더욱 악화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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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7.17 14:35 수정 2022.07.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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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