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북송 사진 공개 후 5일 만인 17일 ‘흉악범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란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
지난해 2월 4월 발언이다. 북한에서 요청한 것 아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유이건 탈북민은 다 수용한다. 탈북어민은 흉악범이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어 17일 자백만으로 처벌 불가능한 데다, 북한 범죄 관련해 법원이 형사관할권 행사한 전례도 없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은 살인마 보호 취지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 대해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 차원 얘기는 “터무니 없다”며, 선원 16명을 살해 도주하던 관계로 애초 귀순은 아니었다 한다.
탈북어민 2명에 대해선, 선장 등 16명을 한밤중 차례로 망치와 도끼로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지고, 핏자국을 씻고 페인트까지 칠해 완벽하게 증거 인멸했던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로 표현했다.
공범 한 명이 붙잡혀 바다로 도주했던 사건 전모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 신문 조사결과라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힐 수 없다”며, 자필 귀순의향서는 통상 확인 단계에서 제출한 것이란다.
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으로 헌법 조항과 평화통일조항 관련해 대법원과 헌재는 북한 경우 외국이나 외국인 지위 준하는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시를 사례로 들었다.
정 전 안보실장은 특검과 국정조사 얘기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도 없다”며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어떤 이유나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 밝히자고 한다.
이에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이 17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다. 제대로 조사 없이 엽기적 살인마 규정은 심각하다. 귀순 의사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다.
자필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나.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라. 특검이나 국정조사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
통일부는 17일 북송 당시 영상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현장 직원 1명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거고, 국회 공개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 중이란다.
말 그대로 정치권, 언론계, 정부 등이 굴리고 굴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물론,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검찰 수사로 ‘북송’ 사건은 ‘눈덩이’로 커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