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취약층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에 빚을 내 투자한 청년층의 이자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탐감해주는 내용에 비판 여론이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최근 발표된 금융부문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지원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자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빚투족’ 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며 125조원 지원책은 채무 성실상환자와 취약계층 지원이 종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5조원+α’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을 둘러싸고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실을 좀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 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중 청년층 일부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에 대해 “이번 채무조정은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빚투 실패 지원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가 갚을 돈을 산정하는 데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제외하기로 업무 기준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취약층 채무조정 제도의 경제적 장점이 뚜렷한 것에 반해 도덕적 해이 논란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