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사망위로금 5000만원→1억원 상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강화한다.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19일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과외대학생과외수학과외


우선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지만 인과성이 부족한 질환(심의기준 ④-1)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질병청은 의료비 지원 상한을 3000만원에 5000만원으로 늘리고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질환에는 길랭-바레 증후군(아스트라제네카·얀센)이나 얼굴신경마비(화이자·모더나) 등 12개 질환이 포함됐다. 12일 현재 143명에게 의료비가, 5명에게 사망위로금이 지급됐다. 백 청장은 “이전에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영어과외토익과외생활기록부


숨진 원인을 알 수 없더라도 백신 접종 뒤 42일(6주) 안에 숨졌다면, 1000만원의 위로금이 새롭게 지급된다. 질병청은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심근염·심낭염·혈소판감소 혈전증 등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가능 기간이 42일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6월23일 현재 백신 접종 뒤 42일 안에 숨진 사망자 가운데 ‘원인불명’인 사례는 45명으로, 역시 소급 적용된다.영어학원탑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9월 예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초보운전연수보험톡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코로나19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④-1)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향상된다.

작성 2022.07.19 20:33 수정 2022.07.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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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