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과 법무부가 공개수사로 전환해 추적에 나섰다.
19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쯤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 55살 남성 A씨에 대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20대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앞서 다른 범죄 전과로 인해 전자 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훼손된 전자발찌는 서울 송파구 삼성중앙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렌터카는 서울 강서구의 렌터카 업체에 반납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A씨는 다른 일행인 남성 1명과 함께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공범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A씨에겐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