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력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도망친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분석하던 중, A씨의 DNA와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용인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주거 침입 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13년 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의 범행도 A씨의 소행이라고 봤다. 수사기관은 13년 전 혐의까지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