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손 검사 쪽은 19일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손 부장의 같은 취지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손 부장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차례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이에 반발해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므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당시 손 부장 측은 "공수처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부장 측은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부장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