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손 검사 쪽은 19일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손 부장의 같은 취지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손 부장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하게 된다.학종화상과외생기부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차례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초등과외성악레슨레슨

손 부장은 이에 반발해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므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당시 손 부장 측은 "공수처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댄스학원컴퓨터학원

아울러 손 부장 측은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부장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탑퀄방문운전연수임대아파트대출보험비교


작성 2022.07.20 11:09 수정 2022.07.22 21:16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