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의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맞춤형 혜택(인센티브)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이다. 지난해 이뤄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9월),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12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과 사전 수요조사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지형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 일부를, 개별형은 대규모 투자 기업이 공장 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각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시·군·구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부에 단지형 또는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과 지역간 균형 발전, 고용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10월까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에 부지 임대료와 부담금을 감면해줄 뿐 아니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와 규제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