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한 지역농협 직원과 영농조합 이사 등 2명이 물품 대금 5억 원을 빼돌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성 고삼농협으로부터 40대 직원 A씨와 30대 영농조합 이사 B씨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양곡의 매입과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지난 2∼5월 B씨의 조합에서 잡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대금 5억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초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 지난 4일 관련 서류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제출받은 서류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농협에서 확인된 횡령 사건만 9건에 이른다. 지난달에는 경기 광주시 지역농협에서 직원 C 씨가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C 씨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의 한 직원이 고객 1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대출받은 뒤 50억 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 파주시 지역농협에서는 한 직원이 5년간 76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해 구속됐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