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유공자법”은 “청년 박탈법”

[뉴스VOW=현주 기자]


보훈처, donga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민주화 유공자법을 고쳐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 해야 민주당 입법 취지에 맞다는 비아냥을 국민의힘 측이 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여론의 반대로 포기했던 민주화 유공자법을 다시 들고 나왔던 터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밀어붙여야 한다는 논리다.

 

소위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해 지난 16, 17, 18, 19, 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되었다가 국민 공감대가 부족해 폐기되었다. 이번엔 적기로 벼르고 있다.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 비꼬았던 이유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열사들 대상 보다 그 유공자 자녀까지 여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자는 범위에 있다.

 

중고교 및 대학 수업료 지원’,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부, 공공기관, 기업 취업 가산점등은 물론 배우자에게도 여러 지원을 하도록 한 법안이다.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 일반 청년들에게 진정한 박탈감을 선사할 내용을 법제화시키겠다는 발상에 유감이란다.

 

대통령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 관련해선 공정형평을 잣대로 억지 비판에 열을 올리던 민주당이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길인지 묻고 싶단다.

 

민주 유공자법제정 필요에 대해 우상호 위원장이 지난 제헌절 717일 기자간담회에서 냈던 얘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할 때였다.

 

그는 학생운동 기간 직선제 개헌 투쟁을 거론했고, 현 헌법 개정이나 민주화법 개정도 그 결과에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의 희생을 상기시켰다.

 

국회 정상화되면 여야 협의로 적어도 민주주의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이나 희생된 분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입법이 되어 국가 예우를 받기를 소망했다.

 

이에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9일 헌신, 사망, 부상 경우 명예를 인정해주는 정도 보상을 재론했고, 민주당은 민주 유공자 예우법재추진 연판장을 돌렸다.

 

중앙일보는 20일 민주당 의원 164명에 정의당 등 11명이 합류하며 175명이 관련 입법 취지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의석수만으로도 강행처리 숫자이다.

 

그 내용은 유공자와 자녀 의료비, 교육비, 장기저리 대부 지원에다 사망자나 부상자 자녀에게 정부와 공공기관 취직 때 10% 가산점이 주어진다.

 

20209월 우원식 의원이 발의했지만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공정논란이 불거져 무산되었다가 2021년 설훈 의원이 발의했었다. ‘셀프 특혜논란이었다.

 

차제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해 목적’, ‘기본이념’, ‘적용 대상’, ‘범위’, ‘보상 원칙’, ‘특례등을 손보고 검증하기 바란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보훈 영역에서 유공자 예우하려면 여론 수렴과 국민 공감대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여서다. 영역과 특혜 공정논란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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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7.20 18:12 수정 2022.07.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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