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엠더블유 제작결함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총 2개사 2개 차종 4,135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개 차종 4,135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더뉴 팰리세이드 4,072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25km/h)에서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21일부터 현대자동차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18d Active Tourer 63(판매이전)는 보행자 보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해당 장치의 고장을 인지 및 수리를 제때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충돌 시 보행자 보호 장치가 동되지 않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22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판매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비엠더블유코리아(080-700-8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2.07.21 08:27 수정 2022.07.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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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