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의 일환으로 831일까지를 올여름 풍수해, 수난사고(물놀이 포함), 폭염과 관련된 안전신고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와 피서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다슬기 채취 및 신종여가시설 사고 등 포함),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관리 등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며, 우수 신고 사례는 별도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지난 20149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천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으며(5.31.기준), 최근 3년간 신고 건수와 안전위험요인 개선 조치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 분기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교량 교각 붕괴 위험, 툇마루 산책길(덱 로드) 기초 노출 등 도로·시설물 위험 요인과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예방 효과가 큰 신고 건을 대상으로 15을 선정하였으며, 문화상품권 2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안전신문고는 윤석열 정부의 민관협력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국민 여러분께서 풍수해, 수난사고, 폭염을 포함한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서 나와 이웃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작성 2022.07.22 09:09 수정 2022.07.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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