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대체과목 등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

‘채플’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71○○대학교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의 비기독교학과 재학생이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채플을 수강케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피진정학교도 채플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강의 내용을 문화공연, 인성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방식도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통해, 학교 선택 시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학교의 채플 수업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히 ○○채플의 13주차 주제가 기독교 찬양예배, ‘기독교의 예배와 문화를 온전히 경험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 등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 정학교의 채플이 비록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 예배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학교의 주장처럼 학생들이 입학 전에 채플 이수가 의무사항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며,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종립대학인지 여부는 대단히 유의미한 조건이 아니고, 피진정학교는 □□과를 제외하면 종파교육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일반학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피진정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더불어 피진정학교와 같은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는 있으나,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이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해당 과목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함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사실상 종파교육인 채플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등이 보장하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작성 2022.07.22 10:07 수정 2022.07.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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