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원구성 합의가 54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김진표 의장 주재로 23일 타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다만 합의라기 보다 ‘타협’이란 표현이 적절하다. 문제의 행안위와 과방위가 하나씩 분배되었고, 1년씩 맡는다고 해서다. 하나씩 내년 5월 29일까지다.
국민의힘에 법사위, 기재위, 국방위, 외교위, 운영위, ‘행안위’, 정보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이 배분되었고,
민주당에 정무위, 교육위, ‘과방위’, 문체위, 농수위, 산자위, 보건위, 환노위, 국토위, 여가위, 예결위 등 11개 위원장이 배분되었다.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결정이 눈에 띈다. 전자는 17명에 여야 5:5 동수에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후자는 13명에 여야 5:5 동수에 비교섭단체 1명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법률안 심사권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민간자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
야권의 최우선 관심인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재 ‘권한쟁의 심판’ 건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법적 대응권을 수행한다.
타협의 산물인 ‘행안위’와 ‘과방위’ 교대는 차치하더라도, 경찰국 신설과 방송 장악 의혹 이유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된 관계로 그 내용이 궁금해진다.
경중을 따지면 ‘과방위’가 중요한 이유로 KBS, MBC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어야 하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노조가 좌지우지” 발언에 고소를 당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과 부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는 우려를 냈었다.
그는 경찰법 제10조 1항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등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는 규정을 패싱했다고 비난을 쏟았다.
여야 타협으로 상임위 ‘행안위’를 국민의힘 측이 맡게 된 관계로, 박 원내대표는 “위헌”을 강조하며 상임위를 통해 “모든 행정적, 법률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원구성 합의 타결에 논평을 내고, 민생위기에 절박한 심정이라며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말로 관련 입법 속도감을 표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대중교통비 환급’,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지속’ 등을 언급했다.
‘민생법안’ 경우 ‘세비’만 받고 ‘일은 안하다’는 국민의 비난과 여론의 몰매도 맞은 터라 신속히 처리될 거로 예상되고, 25~27일간 대정부 질의도 시작된다.
정국이 활성화되고 정부의 정국운영이 탄력을 받길 기대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