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한민국 국회, “후반기 파행 끝에 54일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년씩 번갈아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

-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7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곳을 가져가기로 합의

- “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하여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를 이루고 합의문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모습.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지난 530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으로 국회 공백 54일 만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특이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년씩 번갈아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7,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곳을 가져가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세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5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5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5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023530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합의에 따른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7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214시에 개최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하여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했는데,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위원 정수는 12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 국민의힘 6인으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활동기간은 2023131일까지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논의안건은 5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안의 보완 등 여야 간사 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으로 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기로 했는데, “위원 정수는 17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8, 국민의힘 8,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논의안건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 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 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활동 기한은 2023430일까지로한다.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둔다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는데,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 국민의힘 6, 비교섭단체 1인으로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34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민생을 위한 국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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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7.22 13:49 수정 2022.07.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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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