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강 교육감은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어려운 길을 걷다 다시 교육계로 돌아왔는데 대구교육을 바꿔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소명을 다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들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려다가 법을 위반했다”며 “법을 제대로 몰라 위반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정당 경력표시 행위로 이득을 얻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진행된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때 선거사무실 벽면에 정당을 표시하고 개소식을 열었고,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