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 무효되나,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200만원 구형

재판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두 차례 위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강 교육감은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어려운 길을 걷다 다시 교육계로 돌아왔는데 대구교육을 바꿔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소명을 다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들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려다가 법을 위반했다법을 제대로 몰라 위반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정당 경력표시 행위로 이득을 얻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진행된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때 선거사무실 벽면에 정당을 표시하고 개소식을 열었고,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1.16 09:37 수정 2019.01.23 00:41

RSS피드 기사제공처 : 대구북구뉴스 / 등록기자: 이영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