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빚 지게 된 청년들을 위한 새 지원 사업?

민간 보조사업, 약 600개의 사업이 새로 점검하거나 감축 추진

서울회생법원, 7월 1일부터 새 실무준칙 도입

본 기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박경영 인턴기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알려진 비트코인, 승승장구하며 너도나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유행이 번졌다. 그러다 지난 5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루나 코인의 시세가 폭락하면서 테라, 루나 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한 번에 잃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반적인 비트코인 상황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테라-루나 코인에 투자했고 특히나 청년층의 손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본 정부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으로 빚을 진 채무자는 투자 손실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회생 제도를 내놓았다. 


최근 비트코인으로 인해 돈을 잃는 청년들이 많아진 만큼, 해당 제도와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비트코인은 코인 한 개에 해당하는 가치가 변화무쌍하다. 그러나 큰 인기를 얻었던 테라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제 화폐와 가치가 동일하며 그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1 테라 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해당 테라 코인은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쌍둥이 코인인 루나 코인을 발행했는데, 테라 코인과 달러 가치의 균등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루나 코인을 소각하거나 발행하며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었다. 이때 테라 코인의 회사 측에서는 연이자 20%라는 혜택을 내놓으며 테라 코인을 팔았는데, 테라 코인의 가치가 조금씩 하락하자 연이자 20%를 받기는 어려울뿐더러 더 이상 이어 나가면 손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테라 코인을 팔기 시작했고, 테라 코인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다. 이에 연결된 루나 코인도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규모의 투자자들이 더 이상 손해를 입기 전에 테라-루나 코인을 빠르게 빼는 일명 ‘뱅크런’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미리 뺀 사람도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빼지 못 한 사람은 더 큰 손해를 보며 테라-루나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 모두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극악의 사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번 달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실무준칙 조항을 만들고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의 준칙 제408호는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르면 제2조에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만약 채무자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5천만 원의 돈을 대출했다고 가정하고, 투자 실패로 인해 최종적으로 남은 손실금이 1천만 원이라면, 해당 실무 준칙을 적용해서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1천만 원으로 보고 갚아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이어 정부 역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꺼내 들었다. 지난 1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는 해당 브리핑 내용을 ‘청년 등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와 재산 형성 지원’이라 요약했다. 블로그에 따르면, 투자 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이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중 첫 번째로 제시된 내용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인데, 채무 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은 이자를 30~50% 감면해 주고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0~3년) 저신용 청년은 3.25%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신청비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대중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자신의 선택으로 무리하게 투자하여 실패를 겪고 빚을 얻게 된 것인데, 그것을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된 서울회생법원의 준칙 역시 서울 거주자 혹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다는 조건이 아니면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브리핑에 반박하거나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추가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특히나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주식 투자에 매진했다가 실패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내용을 강조하며 여러 문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함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금융위원회의 해명과 추가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심상치 않다. 특히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125조 원+α’인 반면, 다른 분야의 지원 예산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7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통상적으로 하던 지출 구조조정보다 상당 폭으로 높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며 앞으로 허리띠를 꽉 졸라매게 될 것을 암시했다. 민간 보조사업 부문에서는 총 1,205개의 사업 중에서 440개의 사업을 새로 점검하고 기존의 61개 사업은 폐지하며, 191개의 사업은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앞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지원 및 보조사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지원금을 줄이는 것, 특히나 복지의 지원을 감소하는 것이 국가 재정을 되살릴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일까? 실제로 이번 정부가 감소하겠다고 밝힌 복지 사업 중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다. 지난 6월 28일의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 직접 일자리 총 43개 중, 13개가 감액 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부여되는 예산도 삭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후소득 보전, 노인 빈곤 완화, 건강한 노후 생활 마련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다소 안타까운 추진 방향이다.


특히나 올해, 유독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코레일의 적자 등 공공기관 사업의 적자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번졌다. 그러나 애초에 공공기관의 사업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들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으로 일부를 돌리거나 지원금을 줄인다면, 당연히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사기업의 영향으로 국민이 감수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국내에서도 경제가 불안정한 지금, 단기적인 효과를 바라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서 국민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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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7.23 11:44 수정 2022.07.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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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