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됐다는 언론 소식이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뉴스1’ 매체에 따르면, ‘경찰서장연합회’ 회장 수락 연설에서 류 서장이 “경찰 인사권이 장악되면 위험하다”는 발언이 알려졌기 때문이란다.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24일이나 25일 회의 결과를 듣기로 오찬 얘기까지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인사조치”에 대해 류 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청이 총경급 회의 모임 강행에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거론하며, “엄정 조치”를 경고했다고 ‘뉴스1’ 매체가 전했다.
‘아시아경제’ 매체 등은 총경급은 650여명으로, 경찰 조직의 “꽃”으로 불릴 만큼 경찰 핵심인 이들 회의가 ‘집단행동’으로 비쳤다는 논평을 냈다.
현장 회의 참석은 56명이고, 화상 참석은 140명으로 총경급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감찰 착수했고 책임을 묻겠단다.
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와 제66조를 들고 있다. 직무수행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등 집단행동 금지다.
류삼영 서장 등 이번 총경급 회의에 대한 복무규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 서장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인물로 매체는 보도했다.
윤 경찰청장 내정자가 이메일로 위치와 직분을 생각해 신중한 처신을 부탁했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관할 총경급 간부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냉정히 판단”하길 당부했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번 ‘전국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냈다는 24일 연합뉴스 소식이다.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맡은 이유가 이미 신설된 ‘경찰국’ 관련 후속 조치를 강화하는 의미여서, 자리를 잡기까진 어느 정도 반발과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