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교원의 61%가 매일 수차례 학생들의 반항성 문제행동에 시달라고 있으며 응답 교원 95%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필요하다고 답했다.
25일 교총에 따르면 지난 12일~2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에게 설문조사룰 진행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학생 문제행동 실태와 입법 방향을 묻는 데 방점을 뒀다.
설문 결과, 교원들은 학생들의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으며, 그럼에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교원 95%는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다고 응답했다.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다. 하루 한 번 이상 문제 행동을 겪는 셈이다. 5~6회 17.0%, 7~9회 8%,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36.3%에 달했다.
문제행동으로는 전형적 수업방해인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학교 무단 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많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이 뒤를 이었다.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0%(매우 심각하다 69.0%, 심각하다 26.0%)에 달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고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에 교사가 위축돼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교권 관련 현행 법률이나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정책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권 보호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78.7%나 됐다. 교육부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85.8%,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80.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우선되야 하는 것으로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또한 ‘수업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을 주요하게 꼽았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하는 입법안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동반 성장 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 한다”라고 밝혔다.
교통은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국회, 대정부 총력 활동으로 조속한 입법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