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2022년 8월 11일 시행)

[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2022년 2월 3일 일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2022년 8월 11일 시행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진행 중이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인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먼저 “제18조제3항 전단 중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을 "지방체육회와"로,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3항은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었다.


신설한 부분도 있었다. 제22조의3(성과의 평가)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제22조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계정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신설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만 10세~69세 등록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20년 10월~’21년 9월 기준) 결과 2021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로 2020년 24.2% 대비 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동일 기간을 기준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는 "2021년 생활체육 참여율이 60.8%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60.1% 대비 0.7%포인트(p) 증가"하였는데, 이와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국민생활체육조사,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의하면  2019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운동 시 가장 중요한 보완점 및 필요한 사항이 ‘비용 지원’(2021년 39.5%, 2020년 47.6%, 2019년 36.7%)인 만큼 해당 개정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보도자료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4.2%,', 2022년 보도자료 '’21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0.2%,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와 '’21년 생활체육 참여율 60.8%,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를 참고하면 된다.


해당 개정안이 하루속히 시행되어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인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에 더욱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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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7.25 17:02 수정 2022.07.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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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