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26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심의 의결되었다는 소식이다. 이제 다음달 2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민생 위기에 “‘정치경찰’이 아닌 ‘민생경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경찰 통제는 2017년 이미 경찰청 내 ‘경찰개혁위’에서부터 ‘경찰국’ 신설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의도는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차원이었고, 일시적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지속된 논의였지만 그렇게 급하게 추진할 동력이 없었던 셈이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이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인사지원과는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구성 인력은 총 13명으로 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ㆍ4급 또는 총경 1명으로 알려졌다.
‘전두환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하는 민주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수사’ 관련 2만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정치경찰’적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언행도 자제해 달라는 여당 측 요청이다.
26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공포된 후, 여권은 경찰 측과 정치권 등 여론을 의식해 언어 사용에 매우 신중한 분위기다.
야당은 “4일간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과 “요식행위”로, 국무회의 의결 공포된 ‘경찰국’ 신설이 ‘공안정국’ 공포를 떠올린다는 논평을 냈다.
26일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이라며,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탱크 폭주’,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다시 거론했다.
이수진 대변인 외에 야당 측은 별다른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찰 측에 ‘민생경찰’ 본분을 다해 주길 재차 촉구했다.
경찰 의견은 이 ‘경찰국’ 업무를 통해 충분히 반영해 경찰 행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 측의 입장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