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일용직 노동자나 전단지 배포 등 단시간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산업재해보상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인)는 근로자에게 일용직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일일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계약이 연속하여 1주 단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 제공 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세밀한 규정을 알지도 못한 채 하루 일당이나 시급 당 급여에만 급급하여 작업 중 부상을 당하고도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전 서구에 사는 70대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지난해 가을 건설 현장 일용직 잡부로 일하다가 오른팔 골절상을 당했지만 산재 처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자신이 가입한 지역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용자로부터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하루 품삯을 받기 위해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잠깐 사이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며 “산업재해보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 자신도 그런 보장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수개월 간 학교 앞에서 전단지 배포 작업을 한 서구에 사는 70대 후반의 또 다른 단시간 근로자 B씨는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던 중 평소 타고 다니던 전동휠체어가 보도에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고용주에게 전화를 해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며 산업재해 보험 이런 거 않들었으니 스스로 알아서 자비로 치료하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가 뭔지도 모르고 시간당 최저시급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치료비가 수백만 원에 달해 어쩔 수 없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노동청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