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27일 페북에,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론’을 들며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한다.
그는 경찰의 단체행동을 문제 삼았다. 경찰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겠다면, ‘헌법 정신’ 위배라고 한다.
당론이나 당 지도부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에게 언론이 주목했다. 그는 검찰 출신이라 경찰 출신 의원들과는 사뭇 의견이 다르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경찰청장도, 상급자인 행안부 장관도, 선출 권력인 대통령도 지휘권이 없다는 경찰의 논리다.
수사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이 완성된 것”이라고 주 의원은 결론을 냈다.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란다.
국민주권인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임명직 공직자 직무수행을 지휘 감독하지 못하는, 소위 “민주적 통제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이다.
헌법 취지는 대통령 책임 아래 귀속 행정부가 “준사법적 영역인 수사 및 기소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때문이란다.
예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사의 개별 수사 사건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경찰청법도 마찬가지란다.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 개별 수사 지휘감독권을 경찰청법에 명문화해야 함에도, 이번 ‘검경수사권’ 구조조정을 너무 서둘러 누락되었다고 한다.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체제의 민주적 통제는 물론, 인사, 정보, 작전, 교통 등 다른 경찰 업무도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누구의 지휘 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 경찰공회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등 위헌 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까지 거론한, 경찰 출신 여권 권은희 의원 주장과는 배치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