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거, 기탁금외 경선비용 별도로 후보에 전가

- 당규 위반으로 시정해야 -

- 중앙당대표 선거는 기탁금을 경선비용으로 간주 -

- 원외 후보 기회 박탈하는 조항으로서 개혁 대상 여론 고조 -

사회서비스원
<더불어민주당 당규>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종태)는 7월 27일 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기탁금으로 원내(국회의원)후보자 1,000만원, 원외후보자 500만원으로 결정하고, 또 경선비용으로 총 3천만원을 책정 후보자들에게 1/n씩 (2명일 경우 1인당 1,500만원, 3명일 경우 1인당 1,000만원) 별도로 분담하도록 공고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2조(선거공영제)에 위배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규정 제3항의 ‘제반 선거관리 비용을 해당 시도당이 부담한다’는 것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관행에 의한 이러한 후보자에게의 비용 전가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일반 당원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평당원 등 원외 후보자들은 경선 비용의 산출근거와 선거공영제 위반에 따른 입장을 선관위에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당의 경우 기탁금 외에 별도로 경선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하지 않고 있고, 중앙당의 경우 당대표외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기탁금을 경선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거에는 황운하 국회의원이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기현 전)대전시의원, 권중순 전)대전시의회 의장과 허광윤 대전자치연구소장 등 원외 인사 3명이 도전장을 냈다. 후보자 등록은 8월3일(수)까지이고 온라은 당원투표는 8월11일부터 13일까지이며, 대의원 투표는 8월14일 합동연설회가끝나고 이루어진다.

작성 2022.07.28 17:04 수정 2022.07.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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