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계열사에게 부당 이익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용역의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 등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막기 위한 취지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의 무상 양도 등을 금지한다.
그러나 최근 보험회사인 삼성생명보험(株)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삼성SDS(株))에게 계약상 발생한 지연배상금 약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하는 취지에 ‘용역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부당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역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려는 목적이다.
진 의원은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 등의 부당한 이익이 되지 않도록 공적인 성격의 보험회사의 자금 역시 제도를 정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