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기원 '청년 농업인 세법·법률 교육' 진행

현장에서 여려운 법률 관련 궁금증을 '화상 시스템 비대면' 교육

도 농기원이 지난해 청년농업인 비대면 세법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제공=경기도

경기지역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해줄 온라인 방식의 '세법·법률 교육’이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다.


4일 경기농기원에 따르면 5일~11일까지 지역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현장에서 가장 여려워하는 세법·법률에 대해 궁금증을 쉽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돕기 위한 것으로,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청년 농업인들이 ‘사례로 배우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달 5일과 10, 11일 4번에 걸쳐 총 20시간에 걸쳐 용인시 등 8개 시·군 청년 4-H회원 27명이 참여한다. 


주요 교육은 ▲농업 경영 시간 계획 구조화와 가상 경영 모의실험 ▲농업경영체 경영 실무와 각종 신고요령, 농업법률 ▲분쟁 사례 해결 방법 ▲기타 애로사항 질의답변 등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김석철 원장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세법·법률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즉시 적용할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집중교육할 계획”이라며 “경기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경쟁력 갖고 농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교육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08.04 16:26 수정 2022.08.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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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