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 결함 시정 후 피해' 보상기준 법률 개정

민홍철 의원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주행거리/출처=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에 따른 시정 조치 후 성능 문제가 발생하거나 전기차의 주행거리 허위 표기시 제조사가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자동차 제조사가 제작 결함으로 인한 시정 과정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 가능거리 과다표시’를 추가하고, 제작사의 결함, 시정 후 성능 저하에 대한 보상을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량을 구매시 광고·고지된 ‘자동차의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거리’ 허위, 과장 광고나 제작사의 결함, 시정 조치 등으로 자동차의 성능이 대비 크게 저하된 경우 제작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마련됐다.


실제로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 시정 조치에 피해를 소비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 소비율 과다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표시 등만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보급이 확대되는 전기자동차의 ‘최대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항목은 제외돼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리콜 시행 이후 현격하게 자동차의 성능 저하된 경우에도 제작사의 사후 보상 조치 의무가 없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이 우려되고 었다.


민 의원은 “자동차의 성능과 제원이 차량 구매를 결정하는 만큼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피해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만큼, 법령 개정을 통해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혜숙 ▲김윤덕 ▲김회재 ▲김승남 ▲설훈 ▲임종성 ▲강득구 ▲강선우 ▲이학영 ▲전용기 ▲조정식 의원(발의자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작성 2022.08.25 09:45 수정 2022.08.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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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