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중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는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장려금 제도는 청년, 장애인, 고령자,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이들을 채용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도 개편, 시간선택제 도입 등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 장려금은 크게 고용안정 장려금과 고용 창출 장려금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용안정 장려금은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유형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등이 있다.
고용 창출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을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유형으로 고용 촉진 장려금, 청년 일자리도 약 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일자리 함께하기 등이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과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한다.
유급 휴업/ 휴직의 경우 휴업/ 직 수당의 2/3(대규모 기업은 1/2 ~ 2/3) 이내로 지원되며, 특별 고용 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9/10(대규모 기업은 2/3 ~ 3/4) 이내로 지원된다.
무급 휴업/ 휴직의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지원한도는 1일 6만 6천 원(특별 고 용지 원종, 고용위기 지역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7만 원)이다.
고용안정/ 창출/ 유지 지원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거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듯 고용장려금 종류가 상당히 많이 때문에 각 장려금마다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고 지원금액이 상이하다.
이처럼 고용장려금 정책 자금은 자세한 자격요건과 심사 절차가 복잡하지만,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큰 사업장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