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 (2022년 11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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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2022년 5월 3일 일부 개정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2022년 11월 4일 시행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현행법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규정하고 신고의무 등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방송영상물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영상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법에 따른 규제 및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제2조(정의) 제20호를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2조 제20호는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등은 제외한다.“이었다. 

  

부칙으로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제작사 정의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 있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19년에 따르면 오티티(OTT)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또는 인터넷VOD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존의 통신및 방송사업자가 아닌 제3의 사업자들이 브로드밴드를 통해 제공하는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등의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3개월간 OTT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는 2021년을 기준으로 81.7%에 달한다. OTT 서비스 이용 빈도는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한다는 비율이 36.5%,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의 반 이상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38.9%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미디어 생활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통계는 KOSIS>국내통계>정보통신>한국미디어패널조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를 참고할 수 있다.


단순히 국민들의 흥미만 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문화 매력 국가 선도 케이 콘텐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규모를 2021년 대비 101억 원을 증액한 11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기존 매체 질서를 허무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한류 문화(케이 컬처)의 새로운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등”으로 일어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한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집중 육성하고 한류 문화의 새로운 첨병인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의 동반성장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한류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집중 육성해 문화 매력 국가 위상 강화한다”를 참고할 수 있다.


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 개정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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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9.27 19:42 수정 2022.09.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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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