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이광규 의원, 장애인 일상생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반드시 설치 강조

-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법령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 종로구 역시 경사로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거나 있더라도 법정 규격이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된 곳들이 있다.

- 서울시에서 2020년도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종로구는 2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대상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우리 종로구에서 나서서 꾸준한 홍보와 권장을 해야 할 것을 강조

- 전선 지중화는 전력이나 전기 통신을 제공하는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으로 지상 도시미관 개선에 효과 강조

- 난립 된 공중선에 대한 정비 방안과, 필요시 구청 담당 부서에서 우선 정비 후 한전 등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 요청 

종로구의회 이광규 부의장이 지난 9월 20일 제315회 임시회 때 구절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종로구의회 이광규(국민의힘, 부의장,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 9대 초선)의원은 지난 9월 20일 제315회 임시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정 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법령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최근 모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에서 보듯이 아직 공공시설에서조차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 현실임을 피력하고, 종로구 역시 경사로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거나 있더라도 법정 규격이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된 곳들이 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을 검사한 결과 연평균 약 10%가 보완 조치를 해야 하는 부적합한 시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서울시에서 2020년도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종로구는 2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대상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을 피력하고,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되었다고 꼬집어 지적하기도 했다.

 

타구와 비교하여도 종로구가 법령에 미흡한 비율이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에게는 1cm의 높이로 인하여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시설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 종로구의 현실이라고 꼬집어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5월부터는 약 15평 이상의 소규모 슈퍼마켓, 식당, 카페, 미용실 등 동네 가게나 병원, 목욕장 등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피력하기도 했다.

 

신축과 증축, 개축, 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정해 적용하게 되는데, 법령이 개정되었다 해도 소규모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존 건물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입장에서 경사로 등의 이동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이나 업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면서, 기존 건물에 대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충을 건물주나 소상공인들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종로구가 적극 적으로 나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구에서 장애인 등 편의법에 위반되어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법령에서 정한 대상 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우리 종로구에서 나서서 꾸준한 홍보를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사로 등 장애인 등 이동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면서 관련 조례 입법도 뒷받침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광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 1항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을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케이블 정비를 의무로 두고 있다는 것과, 3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설비 등을 제공, 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라고 명시하여 정비 시 발생되는 비용 분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힘주어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한전, 통신, 케이블 TV 사업자는 비용을 직접 부담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폐 통신선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어 지적하고 현재 종로구에서는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매년 구역을 설정하여 통신선 정비를 하고 있지만, 정비 속도에 비해 새로 발생되는 폐 통신선이 더 많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구청장께서는 난립 된 공중선에 대한 정비 방안과, 필요시 구청 담당 부서에서 우선 정비 후 한전 등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광규 의원은 한전 지상 배전기기 지중화와 관련하여 전선 지중화는 전력이나 전기 통신을 제공하는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으로 지상 도시미관 개선과 전선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보행이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힘주어 피력하면서 정문헌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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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9.29 00:55 수정 2022.09.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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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