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성비위 공무원 직위해제, 공직기강 확립·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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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공무원 무관용 원칙,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직 배제

충북교육청은 일반인을 성추행했다고 1010일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을 11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은 이와 관련 성비위 공무원 무관용 원칙을 담은 공직기강 쇄신 공문을 오늘(11)자로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지위 고하,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과 성인식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보다 효과적이고 강도 높은 공직기강 쇄신을 위해 특별감찰반이 운영되고 있음도 강조했다.

한편,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도내 교육가족에게 이 사안과 관련 무거운 마음으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하나가 충북교육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달라는 당부의 글도 전달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직원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 의무교육 시간 확대와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시는 성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2.10.12 09:16 수정 2022.10.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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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