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덕 북구의원 1심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하나?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경당당 회원 240명에서 소고기 국밥등 제공 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관음읍내)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시 북구의원에 대해 벌금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7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소고기국밥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개월여에 걸쳐 무료급식 행사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출마를 염두에 둔 행동으로 판단된다범행 횟수와 음식물을 제공한 상대방 등을 고려하면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구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2.13 22:43 수정 2019.05.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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