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구속영장 발부

[뉴스VOW=현주 기자]


김용 부원장, news1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재명 대표 최측근, 복심이라 불리는 김용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8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속보를 동아일보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045분경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2광주 경선돌며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했다는 검찰 측 소식을 SBS ‘뉴스8’이 단독으로 전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1억원, 55억원, 61억원, 814700만원 등 네 차례에 걸쳐 84700만원 현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오후 3시 반부터 3시간 가까이 100쪽이 넘는 PT 자료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로와 구속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소식이다.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광주 쪽을 돌고 있다는 김용 부원장 발언이 인용되었다. 해당 대선 준비현금은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와 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과정이다.

 

5월에 5억 원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 시작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검찰 측 얘기를 동아일보가 옮겼다. 시기적으로 해당 현금이 경선용으로 쓰였다는 얘기다.

 

전달 방식에 대해선 현금이 든 종이상자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4차례 걸쳐 직접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5만원 지폐 가득 채우면 1억원 가량 들어가는 종이상자였고, 1만원권 인출 경우 4700만원 담긴 종이상자였다고 한다. 이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빼돌려 배달 사고가 났고, 실제 돈은 747백만으로 전해졌다. 다만 1억원은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불거진 9월경 유 전 본부장에게 반환해, 결과적으로는 647백만원을 그가 사용했던 셈이다.

 

검찰은 전달되지 않은 1억원, 돌려준 1억원 관계 없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 규모’ 84700만원 물증과 함께 유 전 본부장 진술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증거로는 남욱 변호사의 돈 전달책 이 씨메모이다.

 

이에 김용 부원장은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소환조사 일정 조율도 없이 체포영장 집행은 부당하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검찰이 석방 등을 제시하며 유 전 본부장 회유 정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래선지 김 부원장 측이 검찰이 유동규 진술에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진상 정책실장이 20145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때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김만배 등으로부터 15천만원을 받아,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전해졌다. 정 실장이 21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는 발언을 매체가 옮겼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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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0.22 03:08 수정 2022.10.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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