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경찰이 ‘이태원 대참사’ 관련해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는 ‘뉴스1’ 매체 소식이 30일 알려졌다.
각종 온라인상 트윗,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사고 당시 올라 온 영상과 사진이나 목격담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었다. ‘일간베스트’ 등 일부 사이트에 “차마 언론 지면에 옮기기 힘들 만큼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게시물”에 경찰이 큰 우려를 보였다는 얘기다.
심지어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여성 비하 게시물, 자극적인 영상 등은 ‘인권침해’라는 얘기다. “도 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경찰 측 얘기를 매체는 전하며 “위법으로 간주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온라인 모욕 글이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사이버 모욕죄’ 재판 경우는 형법 제311조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전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