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공식화 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를 시작으로 한유총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겁박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가 사익집단 한유총의 볼모가 될 수 없음을 정부의 강도 높고 단호한 조치로 확인시켜야 한다.
한유총은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뿐이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익을 명백히 저해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한다.
백번 양보해 한유총의 주장대로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업으로 여겨 개인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수업료 등을 징수한 상태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행위는 먹튀이자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시작해 오로지 불법과 탈법 그리고 반교육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만큼 더 이상 교육자들의 집단으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사익 집단의 몽니에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유아교육의 근간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대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방해하는 사익집단의 몽니가 끝이 되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