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록(기장) 하지 않은 출판사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에서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과 같이 계산서·현금영수증의 발급 등의 명세를 직접 집계하여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만큼의 합계로 구성된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로 증빙서류를 받거나 원천세 신고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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