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던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나섰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민들레 측이 158명 사망자 가운데 155명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경찰에 고발했었다.
서울청에서 모두 합쳐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한국일보가 26일 전했다. 서울시 측에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이달 3일 서울시청은 이미 지난 3일 압수수색했던 터다.
서울시 유출 정황과 민들레 측 명단 입수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압수수색에 들어간 민들레 측이 “부당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 발생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부실, 은폐에 대한 긴급 행동적 보도 행위였다”는 언론 취재 활동 자유를 들었다. 달리 그 외 경찰이 다른 정보는 갖지 않고 있다는 ‘표적 수사’ 뉘앙스를 폈다.
일종의 “보여주기식”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한 민들레 측 반발임에도, 서울시청 유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아닌지 압수수색 배경에 관심이 쏠리긴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