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간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천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천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정부는 4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올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기준 금액 상향으로 연 소득이 2400만~3600만원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특히 혜택을 많이 보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배달원이 늘었고 수입 금액도 올라갔는데 이에 따라 비용 증빙,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기준 금액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손 본다. 특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현재 197개)에 스터디카페,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을 추가한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혹은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결제 거부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