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하더라도 주거지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26일 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맞는 해당법률 도입하기 위해 관련 내용이 담긴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 ft(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의 30개 주 이상 시행중이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통해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초·중·고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이과 500m 안에 거주할수 없도록 하는 법률로 5월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법률 대상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좌자가 그 대상이다.
그동안 고위험 성범죄자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을 시행중인 국가를 상대로 한국애 맞는 제시카법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해 법률을 도입할 빙침이다.
한국형 제시카법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사실상 대도시에서 등에 거주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초·중·고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8000여곳에 달하고 이들시설과 평균 약 300m(반경 약 150m)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