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로 만성적자인 지하철을 비롯해 버스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그 부담은 일반 이용객들에게 몫이 되고 있다.
27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일종의 복지제도인 노인 무임승차는 지자체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분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65세 이상의 노인의 100% 지하철 요금 할인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요금 할인율을 반값으로 조정하거나 대상 연령을 상향 등은 법률이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국비 보전은 지자체에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적자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와 운영기관에 몫이다.
서울교통공사(공사)에 따르면 서울 1~8호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017년 3506억 ▲2018년 3540억 ▲2019년 3710억원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으로 총 공익서비스 손실액의 절반을 상회한다. 시와 공사는 그간 공사채 발행, 재정 지원 등으로 지하철 적자를 일부 메워 왔다.
특히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1974년 개통한 1호선을 포함한 2~4호선의 노후화율은 73.1%로 전체 66.2%에 달한다. 노후 시설 재투자는 신규 예산보다 더 소요되는 만큼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다.
시는 올해 4월 말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을 위해 공청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300원과 400원 인상 두 가지를 제시한다.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는 300원 인상안과 400원 인상안도 함께 준비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며 "대중교통 요금을 과거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면 버스는 500원, 지하철은 700원을 올려도 적자는 예상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