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 설립시 ‘사전 모의’한 정황을 진술했다는 소식을 서울신문이 26일 단독으로 전했다.
매체가 26일 입수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관련해 성남시의원들과 사전 모의했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이다.
그리고는 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가결되자 이 대표가 “수고했다”는 말을 했다는 유 전 본부장 주장이다. 이 대목을 검찰이 28일 이 대표 출석시 집중 추궁할 것이란 매체 전언이다.
2013년 2월 27일 날짜까지 특정된 이번 진술은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 시의원과 함께 셋이 각 경우의 수에 따라 어떻게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작전 회의’”였다고 한다.
이외 다른 강한구, 권락용 시의원은 이미 섭외가 끝나 있어, 유 전 본부장이 “진상이 형에게 보고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셈이다.
다만 ‘진상이 형’ 보고 부분에 대해선 “중요한 사안이니 보고했을 것”이란 얘기다. 그 이유로 “광 파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정치인 속성을 거론했다.
그보다 유 전 본부장이 조례 통과 후 이 대표에게 보고할 일로 갔었는데, 직접 ‘수고했다’고 말했다는 대목이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섭외한 사람이 자신이라, 이로 “이 대표와 정진상 신뢰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 인사회 기록엔 이 대표가 2013년 2월 13일 당시 “공사 설립이 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측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던 만큼,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들 섭외에 나섰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다.
당시 안건이 부결되자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고 거짓말 한 최 전 의장은 ‘거수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하면서까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최 전 의장은 청탁 조례안 처리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런 데도 이 대표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최종 결정권자가 이 시장이라 그가 승인하지 않고는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리가 없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남욱 등의 ‘유동규 측’ 얘기엔 ‘유동규 것’이란 이 대표 선 긋기다.
“개별적으로 누구에게 보고 받았는지 재판 과정에서 증거 관계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다”는 검찰 측 전언을 매체가 전했다. 하지만 A4 100쪽 분량 질의서에 30쪽 진술서 제출이란 비대칭적 전략에다 묵비권 전술에 나선 이 대표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