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남도개공 “유동규 수고했다”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유동규-이재명' 포토, etoday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 설립시 사전 모의한 정황을 진술했다는 소식을 서울신문이 26일 단독으로 전했다.

 

매체가 26일 입수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관련해 성남시의원들과 사전 모의했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이다.

 

그리고는 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가결되자 이 대표가 수고했다는 말을 했다는 유 전 본부장 주장이다. 이 대목을 검찰이 28일 이 대표 출석시 집중 추궁할 것이란 매체 전언이다.

 

2013227일 날짜까지 특정된 이번 진술은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 시의원과 함께 셋이 각 경우의 수에 따라 어떻게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작전 회의’”였다고 한다.

 

이외 다른 강한구, 권락용 시의원은 이미 섭외가 끝나 있어, 유 전 본부장이 진상이 형에게 보고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셈이다.

 

다만 진상이 형보고 부분에 대해선 중요한 사안이니 보고했을 것이란 얘기다. 그 이유로 광 파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정치인 속성을 거론했다.

 

그보다 유 전 본부장이 조례 통과 후 이 대표에게 보고할 일로 갔었는데, 직접 수고했다고 말했다는 대목이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섭외한 사람이 자신이라, 이로 이 대표와 정진상 신뢰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 인사회 기록엔 이 대표가 2013213일 당시 공사 설립이 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측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던 만큼,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들 섭외에 나섰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다.

 

당시 안건이 부결되자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고 거짓말 한 최 전 의장은 거수투표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하면서까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최 전 의장은 청탁 조례안 처리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런 데도 이 대표가 나 몰라라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최종 결정권자가 이 시장이라 그가 승인하지 않고는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리가 없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남욱 등의 ‘유동규 측 얘기엔 ‘유동규 것이란 이 대표 선 긋기다.

 

개별적으로 누구에게 보고 받았는지 재판 과정에서 증거 관계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다는 검찰 측 전언을 매체가 전했다. 하지만 A4 100쪽 분량 질의서에 30쪽 진술서 제출이란 비대칭적 전략에다 묵비권 전술에 나선 이 대표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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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1.27 12:43 수정 2023.01.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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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