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경기도 수원시는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확대되면서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2022년)에서 47%로 변경돼 임차 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2년 235만5697원에서 2023년 253만8453원으로 18만 원 가량 증가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도 4인 가족 기준 매달 최대 39만4000원으로 늘었다.성동구 수학과외 성북구 수학과외 송파 수학과외


자가를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선 비용을 차등 지급한다.송파구 수학과외 양천구 수학과외 영등포 수학과외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최대 1242만 원까지 수선 공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영등포구 수학과외 용산 수학과외 용산구 수학과외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은평구 수학과외


작성 2023.01.27 15:40 수정 2023.02.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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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