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확대되면서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2022년)에서 47%로 변경돼 임차 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2년 235만5697원에서 2023년 253만8453원으로 18만 원 가량 증가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도 4인 가족 기준 매달 최대 39만4000원으로 늘었다.
자가를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선 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최대 1242만 원까지 수선 공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